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5일 수자원공사가 분양하는 산업단지 토지 분양을 대가로 기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2월 수자원공사가 분양하는 시화국가산업단지 토지 약 5만㎡를 수자원 공사 간부에게 부탁해 경쟁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겠다며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수의계약이 실제 성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수자원간부와 접촉했거나 돈을 건넸는지 등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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