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에 사내대학을 세울 수 있게 된다.정부는 4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해당 사업장 종업원과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합쳐 200명 이상이면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으로 한정했던 사내대학 입학자격도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인 종업원과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업원'으로 완화했다.정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말소 제도를 없애고, 거주불명 등록제를 도입했다.이에 따라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거주 불명자의 주소를 최종 신고된 주소지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주소에 거주불명으로 등록하게 된다.그동안 주민등록상 거주 불명자는 무단전출 직권말소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등 인권을 침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었다.2012년부터는 주민등록표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기록된다. 민원혼선을 줄이기 위해 2011년까지는 현행 지번 주소도 가능하도록 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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