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북일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고시

2010년 3월1일~2015년 2월28일, 학년당 12학급 415명 운영

천안 북일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고시됐다.31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북일고의 지정기간은 2010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며 학년당 12학급 415명이다.학생모집은 충청남도에서 50% 이상, 다른 시·도에서 50% 안에서 학교가 정해 뽑는다. 논란이 됐던 한화그룹 임·직원 자녀의 별도 전형은 않는다.충남교육청은 지난 6월8일 북일고로부터 자율형 사립고 지정신청서를 받아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깊이 있는 검토를 했다.교과부 협의사항으로 논란이 된 전국단위 학생모집에 대해 충남교육청이 충남도내 학생들을 많이 뽑는 것으로 해 교과부와 협의했으나 충남교육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른 시·도 학생모집비율을 50% 안에서 학교가 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북일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신청 뒤 꾸준히 나온 ‘귀족학교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선발비율은 전체학생의 20% 이상을 모집키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북일고에 지원하던 재정은 천안지역 다른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북일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으로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과정운영을 할 수 있어 글로벌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키우고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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