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금융결제원 지급결제 연기 일방적 결정 부당'(상보)

21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 CMA 지급결제서비스 시행이 당초보다 5일 연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우증권 등 7월31일 공동 시행을 앞뒀던 13개 증권사는 8월4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이에 대해 금투협 및 금융투자사들은 금융결제원에 강력한 불만을 제기했다. 금융투자사의 금융결제망 특별참가와 관련 금융결제원이 기존 사원에 대한 기득권 보호에만 치중했다는 주장이다.금투협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이날 금융투자회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은행권의 업무부담 등을 이유로 금융투자회사의 개시시기를 기존 예정일이었던 이달 31일에서 다음달 4일 이후로 연기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금융투자사는 금융결제원이 지난 4월 7일자에 보낸 공문상의 일정에 따라 이달 말 시행을 목표로 서비스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금융결제원이 제시한 테스트를 모두 완료한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일정연기 통보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됐다고 금융투자사들은 밝혔다.7월말 금융투자사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이 이미 공지된 상황이므로 투자자의 신뢰상실 및 이로 인한 불편도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주장이다.금투협 관계자는 "이러한 금융결제원의 행태는 특별참가를 통해 사원의 지위를 가지는 금융투자회사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 사원인 은행권의 편의만을 대변하는 행태로 명백한 사원간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금투협은 금융결제원이 지금까지 보였던 부당 업무행태 사례로 ▲서비스 개시시기의 일방적 연기와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의도적 지연 통보 ▲금융투자회사의 금융결제망 특별참가를 신청한 25개 사에 대해 승인일이 같음에도 신청일에 따라 서비스 개시시기를 차등화 한점 ▲금융투자회사의 일정을 고려하지 않는 등 준비지원이 부족한 점 등을 들었다.금투협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이 금융 인프라 운영에 따른 사회적 공익제공과 투자자 보호 등은 외면하고, 기존 사원의 기득권 보호와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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