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공업(쌍용양회)이 김석원 명예회장의 배임금을 둘러싸고 세무서와 벌인 소송에서 패했다. 지난 2000년 당시 대표이사이던 김 명예회장에게 위장계열사를 통해 회삿돈 170억여원을 빌려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토록 한 것과 관련, "이 돈에 대한 이자를 이익금에 포함시켜 소득액을 더 높게 산정한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쌍용양회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해 해당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는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쌍용양회 부사장이 '쌍용양회가 김 명예회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없어 계열사에 지원하는 것처럼 편법으로 처리했다'고 진술한 점, 쌍용양회가 김 명예회장에게서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던 점, 문제의 계열사를 위장계열사로 인정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쌍용양회와 특수관계자인 김 명예회장 사이의 거래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9년 쌍용양회 유상증자에 참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180억원을 빌린 김 명예회장은 담보로 제공한 본인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채무 상환을 독촉 받자 2000년 5월 쌍용양회로 하여금 위장계열사인 남유산업에 회삿돈 178억원을 빌려주게 한 뒤 남유산업으로부터 이를 차용해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당시 쌍용양회는 이 대여금을 업무와 무관한 돈으로 회계처리 해 이에 대한 이자 소득을 누락시킨 채 소득세 신고를 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는 당시 거래를 쌍용양회가 특수관계자인 김 명예회장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것으로 판단, 이자가 정상 지급 됐다면 거뒀을 2002~2006년 이자소득 138억여원을 산입해 새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통지한 뒤 이에 대한 세금 추가분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이 사건과 관련, 김 명예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돼 2005년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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