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물 불법 자금 모집 주의하세요!'

#1.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S사는 선물 옵션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100만원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130%를 지급한다는 문구와 함께다. 이에 서울에 사는 L씨(여) 및 H씨(여)는 13주동안 매주 투자금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지난해 11월초부터 총 1억3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S사에서는 올 3월 수익금 지급장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했고 이에 L씨와 H씨는 투자원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지급을 거절당했다. #2. 서울 서초구에 있는 H사는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향후 주가 상승으로 엄청난 수익이 발생한다며 다단계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했다. 이에 서울에 사는 K씨는 지인의 투자권유를 받고 올 1월 1000만원을 투자했으나 4개월이 지난 후 H사 및 관련자들이 잠적, 투자금을 날리게 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며 주식, 선물 투자 및 상장을 미끼로한 불법 자금 모집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혐의가 있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101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경기회복 및 주가상승 기대심리 등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모집을 권유하는 등 불법적 자금모집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02-3145-8157) 또는 소재 관한 경찰서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사수십언체 우수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1백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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