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유출로 인삼농사 피해, 관리기관 등 배상해야'

교통사고로 도로에 유출된 기름 때문에 인삼농사가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과 운수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강원도 영월군에서 인삼농사를 짓는 오모씨가 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유출된 기름이 인삼밭에 유입돼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해당 도로관리청과 운수회사 측에 총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앞서 오씨는 지난해 1월 변압기를 싣고 가던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기름이 유출됐는데, 해당 도로관리청 소속 관리원들이 제설작업을 하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이 기름이 섞인 모래를 인삼밭에 퍼 넘겨 피해를 입었다며 28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위원회 측은 조사 결과 변압기에서 유출된 기름과 제설 작업시 투입된 모래, 염화칼슘 등이 일시에 밭으로 유입되면서 인삼의 줄기와 뿌리가 고사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특히 당시 사고차량 회사는 유출된 기름에 대한 제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위원회 측은 인삼피해 범위를 4년 1기작(2007~2010년), 생산 감소율 45%를 적용해 향후 인삼경작비용 등을 공제한 총 6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또 위원회는 “앞으로 환경오염사고가 일어났을 땐 우선적으로 관계기관에 오염발생 사실을 신고해 오염물질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도로 관리 하자로 인해 주변 농작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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