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모, 부산 상가 소유권 이전 소송 승소

티모테크놀로지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소재한 한화꿈에그린센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했음을 10일 공시했다.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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