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주민등록발급 제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가해자인 다른 가족이 발급받지 못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가족간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위임장 없이고 가능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고 폭력을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왔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개정안은 본인의 주민등록 내용이 이해관계자에게 불필요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주민등록 세대병부 발급권한자를 '전입신고한 자와 본인·세대원' 등으로 축소한다.또 가정폭력피해자가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가해 가족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법내용이 바뀌면서 관련 서식을 만들었다.이밖에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를 부족한 입증서류만으로 신청할 때 '우편법시행규칙에 의한 내용증명'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넣었다.행안부는 개정안이 10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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