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이종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백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했다.백 회장은 2002~2008년 그룹 계열사 자금 300억원을 횡령해 개인 투자에 사용하는 등 회사에 8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