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협 불공정행위 집중 조사

유통거래 부당행위 및 신경분리 압박용 등 다양한 해석

공정거래위원회가 농협중앙회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반기에 이어 농축산물 유통부문에 대해 집중조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공정위와 농협에 따르면 지난 2일 공정위 조사요원들이 농협을 방문해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행위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조사에 앞서 농협측에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몇 가지 자료를 농협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 관계자는 "공정위가 직접 현장조사에 나서는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라며 "24일까지 17일간 조사하겠다고만 통보했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을, 왜 조사하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상반기 하나로마트 등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조사의 연속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최근 급등하고 있는 농산물 물가를 관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농협의 신경분리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일종의 압박 수법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농협의 금융부문에 대한 특별감사를 마무리 하자 공정위가 경제사업 부분 조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 공정위는 "농협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며 "농협의 유통, 금융 등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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