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원기 前의장 징역 1년 구형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원기 전 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의장에 대해 징역 1년, 추징금 1억57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의장은 국회의장 재직 중이던 지난 2004년과 2006년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당시 비서실장 김모씨를 통해 박씨로부터 각각 5만 달러씩 모두 10만달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의장 변호인은 "2004년에 받은 5만 달러 가운데 2만 달러는 당시 여행 경비로 썼고 나머지는 의장 활동 경비로 김씨에 의해 지출 됐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2006년에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에 관해선 "김 전 의장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서도 "선물인 줄 알고 돈이 든 비닐 봉투를 받아 김 전 의장 방에 뒀다는 김씨 진술을 두고 다투진 않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최후 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재판부의 결정을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보고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 기억과 부합하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도 "제가 입법 수장으로 임무수행 하던 중 있었던 일이라면 무한한 책임을 지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