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월소득 360만원인 국민연금 납입 상한기준이 상향조정된다고 정부가 2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결과를 바탕으로 22만원~360만원인 납입기준이 변경된다.
이번 기준 월소득 상향조정은 1995년에 월소득 상한액 200만원이 360만원으로 조정된 이후 두 번째다. 정부의 방침대로 상한액이 변경될 경우 직장인은 25만~40만원, 개인사업자는 50만~90만원 가량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침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올해 안에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높다"고 말했다.
또한 부담률을 높이고, 지급률을 내리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도 연내 추진된다. 정부는 2012년까지 과세소득의 5.525%인 부담률을 7%로 끌어올리고, 재직년수 1년당 2.1%인 지급률을 1.9%로 내릴 방침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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