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 허위광고땐 '퇴출'

서울교육청 수강료·교습시간 위반시 벌점강화 서울지역의 학원이 교육청에 신고한 것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을 경우 초과 금액과 적발 횟수에 따라 벌점이 크게 강화됐다. 허위광고는 한번 위반만으로도 학원 등록말소가 가능하며, 교습시간 무단연장도 초과시간에 따라 큰 벌점이 부과된다. 19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사교육 경감 세부 실천계획에 따르면 학원의 수강료, 교습시간, 허위광고 등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학원은 행정처분에 따라 벌점을 받으며 벌점 누계가 66점을 초과하면 등록이 말소된다. 먼저 수강료의 경우 기존에는 적정수강료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과 위반횟수(1~3회)에 따라 10~45점의 벌점이 부과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50% 미만 초과는 15~35점으로 벌점이 늘었고, 50% 이상 100%미만일 경우 세 차례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되고 100%이상일 경우 두 차례 위반시에도 바로 등록이 말소된다. 학원의 허위광고에 대한 처분도 사안별로 강화됐다. 그동안은 허위·과대광고가 적발되면 1~3회 위반시 10~30점의 벌금이 부과될 뿐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허위·과대광고의 항목을 입시설명회, 신문광고, 삽지광고 등으로 나누고 벌점을 강화했다. 특히 입시설명회에서 허위 광고를 할 경우 1번 적발만으로도 등록말소가 가능하고, 과장 광고는 3번 위반시 등록이 말소된다. 신문에 허위광고를 낼 경우에도 2번이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되며, 과장광고는 세번째에 등록말소된다. 논란이 됐던 학원 교습시간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율 단속하게 됐는데 서울의 경우 조례로 정해진 밤 10시의 교습시간을 무단으로 연장한 학원에 대해 초과 시간별로 벌점이 강화됐다. 밤 11시까지 무단연장했을 경우 위반횟수(1~3회)에 따라 5~15점, 밤 12시는 10~30점, 새벽 1시는 30~50점, 새벽 1시 이상은 35~60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교육청은 또 학원들의 반복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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