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추재엽 양천구청장
구는 점자증명서 발급 안내를 위해 1, 2급 시각장애인 35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을 ‘점자증명서 체험서비스’ 특별기간으로 운영한다. 발급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7종 증명서로 해당하는 수수료는 신청인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발급 절차는 우선 발급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거주지 동 주민 센터에 신청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수합, 점역기관에 의뢰, 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된 후 거주지 동 주민 센터에서 점자증명서를 직접 전달한다. 궁금한 사항은 양천구청 사회복지과(☎2620-3371) 또는 동 주민 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