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원 참여 마라톤대회 연습중 사망, 업무재해'

회사 차원에서 소속된 전직원이 참석하도록 독려된 마라톤대회를 준비하다가 사망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은행 포항시지부에서 근무하던 정씨는 2007년 4월21일 회사 차원에서 소속된 전직원이 참석하도록 독려된 마라톤대회의 정기연습에 참석해 달리기를 하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정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정씨의 마라톤연습은 자발적인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다며 지급 청구를 거부했고, 정씨의 유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회사에서 전직원에게 마라톤대회 참가를 적극 권유했고 단체 참가를 위한 조끼 제작과 참가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점, 마라톤 동호회를 주축으로 대회참가에 대비한 연습을 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망인이 대회참가를 위한 준비로서 마라톤연습에 참여한 것은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의 마라톤연습을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공단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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