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동산담보대출 업체 65곳 적발

금융감독원은 20일 신문·생활정보지·인터넷 등에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투자자 모집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65개 대부업체를 적발,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부동산을 담보로 안전하게 월 2~3%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금 모집 광고를 낸 유사수신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9개사는 '원금보장, '월3부 보장', '법적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확정 수익금과 원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처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31개사는 광고시 표시해야하는 대부업 등록번호, 업체명, 대부이자율, 주소·연락처 등을 누락 또는 은폐했다. 미등록 업체가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박원형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장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에 해당되며, 이경우 광고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권유받는 경우, 금융회사의 인·허가 및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며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불법적 자금모집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이나 수시기관에 적극 상담하거나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사수신 관련 제보와 피해신고는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02-3145-8157~8)으로 하면 된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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