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29일까지 희망플러스 통장과 꿈나래 통장 2차 사업 희망자 모집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29일까지 근로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탈빈곤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희망플러스 통장'과 '서울 꿈나래 통장' 2차 사업 희망자를 접수받는다.
◆3년간 매월 5만~20만원 저축하면 '희망플러스 통장'
희망플러스 통장이란 가입자가 소규모 창업, 주거 관련 비용,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비용 마련을 위해 근로소득으로 3년간 매월 5만~20만원 저축하는 금액에 서울시에서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하는 통장이다.
이번 모집인원은 185명으로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접수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올 1월19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로 가구소득 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며,지난 11일 기준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재직자이다.
단 자영업자, 가구부채가 5000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와 가구 구성원 중 신용불량자가 있는 경우, 도박, 사행성 업종등 종사자는 사업참여에서 제외된다.
문의 금천구청 주민생활지원과(☎2627-1354)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저소득 가구의 교육자금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 꿈나래 통장'
서울 꿈나래 통장이란 가입자가 자녀 교육자금 용도로 5~7년간 매월 3만~10만원씩 저축할 경우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하는 통장으로 만기시 최대 12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되며 이외에 금융·재무 컨설팅 서비스, 창업·경제교육 등의 부가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교육기회 결핍문제를 해소하고 생애 공정한 출발보장(Fair Start)으로 빈곤의 악순환과 대물림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참여자의 자녀양육의지에 대응하는 인센티브형 교육자금 적립 지원 시스템이다.
모집인원은 1차 사업 모집인원인 81명에서 195명이 늘어난 276명으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자격은 올 1월 19일 기준 금천구 거주자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자 중 1~2층 지원자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복지급여자,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가 일정수준 이하인 자, 자산·소득조사결과 일정 기준 이하인 자로 1월 19일 현재 0~만9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한다.
단, 현행 ‘아동발달계좌','희망플러스통장' 신청자와 가구부채 5000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는 사업 참여가 제외된다.
신청 접수 후 8월 31일까지 최종선발(예정)하고 9월 25일부터 저축을 시작하며, 올 9월경 추가로 3차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출서류는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 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동주민센터에도 마련되어 있다. 문의 금천구청 가정복지과(☎26271424)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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