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청약통장에 대한 의문 4가지
이번주 6일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이 출시된다.
이 청약통장은 국민주택과 민간 건설주택에 모두 청약가능하다. 또 주택 규모 선택은 최초 청약시점에서 결정할 수 있다.
통장은 나이와 주택의 소유 유무를 불문하고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단 1인 1통장 원칙이다. 1회불입액은 2만원~50만원이하로 6개월만 지나면 1순위가 될 수 있다.
이처럼 혜택이 즐비한 청약통장이 출시을 앞두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다음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과 이에 대한 하재윤 부동산써브 상담위원의 답변이다.
- 남편이 주택을 갖고 있는데 내(아내) 명의로 주택청약저축의 가입이 가능한가?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나 직계존속 또는 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세대주를 의미한다. 유주택자인 세대주의 부인이라도 만능통장의 개설이 가능하다.
- 주택청약저축불입액은 소득공제를 준다고 하던데 유주택자도 소득의 공제가 가능한가?
▲무주택 세대주만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유주택 세대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혜택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기존에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해지하고 새로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가
▲일률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일단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인1통장 개설이 원칙이다.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기존의 청약저축에 따른 주택의 당락은 납입횟수와 납임금액, 납입횟수가 많은 청약저축가입자는 기존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 미성년자의 경우 주택청약저축의 납입은 납입금만큼 인정되는 것인가?
▲ 미성년자가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할 경우는 불입횟수나 청약연령을 제한해 사회적형평성을 기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세 이하 불입횟수는 24회(1200만원만 인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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