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30일 국회 3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쟁점 5개 법안에 대해 이날 오후 6시까지 심사를 마쳐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사위 심사기간 지정'으로, 법사위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법안은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5개다.
김 의장은 특히 "주토공 통합에 관한 법은 이미 4월 초에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인 만큼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하며 이는 원칙에 관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4월 국회를 마감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 면서 "법사위가 쟁점법안을 계속 잡고 있도록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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