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을 최고 2000만원으로 인상한 후 처음으로 가짜양주 제조장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제보자의 신고에 따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가짜양주 제조공장에 대한 기습단속을 실시해 가짜 고급위스키 17년산 완제품 449병과 반제품 156병 등 605병을 출고직전 적발했다.
또 주정, 색소 등 가짜양주 원료와 콤프레샤, 타전기 등 제조 장비를 압수했다.
경기도 안성시 거주 이모씨(39세) 등 가짜양주 제조범은 신병을 확보해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가짜양주 제조장에 대한 제보를 받자마자 단속반을 투입해 잠복근무에 들어가 주변동태를 살피던 중 가짜양주 출고 직전단계에서 제조현장을 기습 단속, 제조범 신병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양주 제조범은 중국 동포를 고용하고 소주 제조용 주정에 색소·물엿과 함께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유명 드링크제를 혼합해 가짜양주를 제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범은 국세청에서 신고포상금을 인상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관련자의 제보가 두려워 제조공장을 옮기려는 과정에서 국세청 단속반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가짜양주 제조장비 및 원료 공급책과 직접 가짜양주를 제조하는 제조책, 판매책이 각자의 신분을 숨기면서 역할을 분담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가짜양주 제보자에 대해서는 인상된 신고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가짜양주 관련 내부 가담자와 주변 관련인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