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키코 설명의무 불이행 은행 손배 책임'(1보)

법원이 키코(KIKO)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 효력 정지를 요청한 기업들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면서 설명의무를 불이행한 은행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설명의 의무 등을 포함하는 '고객보호 의무'라는 새 기준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박병대)는 24일 ㈜에이원어패럴, ㈜케이유티, ㈜라인테크가 키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한ㆍ씨티ㆍ하나ㆍ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3건을 일부 받아들였다.   그러나 ㈜티엘테크, ㈜파워로직스, ㈜유라코퍼레이션, ㈜기도산업, ㈜기도스포츠,㈜포스코강판, ㈜디지아이가 신한ㆍ씨티ㆍ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7건은 모두 기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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