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키코(KIKO)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 효력 정지를 요청한 기업들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면서 설명의무를 불이행한 은행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설명의 의무 등을 포함하는 '고객보호 의무'라는 새 기준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박병대)는 24일 ㈜에이원어패럴, ㈜케이유티, ㈜라인테크가 키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한ㆍ씨티ㆍ하나ㆍ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3건을 일부 받아들였다.
그러나 ㈜티엘테크, ㈜파워로직스, ㈜유라코퍼레이션, ㈜기도산업, ㈜기도스포츠,㈜포스코강판, ㈜디지아이가 신한ㆍ씨티ㆍ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7건은 모두 기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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