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산은법·금융지주사법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골자로한 산은법 개정안과 금산분리 완화를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정무위를 통과한 산은법 개정안은 민영화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각시점을 법 시행후 5년 이내로 규정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보험·증권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적자금 특별법 개정안은 정무위 대안으로 통과됐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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