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무죄'..민변ㆍ참여연대 '적극 환영'

법원이 20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시민단체 등은 일제히 환여의 뜻을 나타냈다.   민변은 이날 '법원의 미네르바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엄격한 법해석과 원칙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우리는 검찰이 인터넷상 의사표현을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으로 처벌하려는 시도를 그만둘 것을 요구한다"며 "전기통신기본법 47는 단지 '허위통신'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허위 사실 유포한 자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확정해석"이라고 꼬집었다.   민변은 또 "아무 피해자도 없는 의사표현을 '공익'을 내세워 실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반인권적 발상"이라며 "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추상적인 잣대로 개인을 쉽게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변은 "이 사건의 본질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의사 표현을 형사처벌로 입막음 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이었다"며 "인터넷상에 경제 관련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까지되는 사태는 어떤 이유로도 재발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또한 '검찰의 무리한 법 적용에 제동 건 판결'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법우너이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를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그 동안 정부정책을 비판한 국민의 표현 행위에 대해 무리하게 법적용을 한 검찰이 행보에 이번 판결이 제동을 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미네르바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의 제47조 1항의 '허위와 공익을 해할 목적'에 대해서도 그 범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 죄형범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을 어겨 위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검찰은 무리하게 이 법조항을 적용해 그를 기소했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미네르바 사건뿐 아니라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PD수첩에 대한 강제수사 및 KBS 정연주 사장 수사 등에 대해서도 도저히 준법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수사권을 휘둘러 왔다"며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데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 국민을 위협하는 행위는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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