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반값아파트'로 공급

재개발 사업으로 짓는 임대주택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사들여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이 요청할 경우 재개발 사업에 따른 임대주택을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매수토록 했다. 또 사들인 주택은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반값아파트)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이 주택을 공급받는 세입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어 이 주택을 전용면적 49㎡ 규모로 10년간 12만 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