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으로 짓는 임대주택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사들여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이 요청할 경우 재개발 사업에 따른 임대주택을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매수토록 했다.
또 사들인 주택은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반값아파트)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이 주택을 공급받는 세입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어 이 주택을 전용면적 49㎡ 규모로 10년간 12만 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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