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 '핵심'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학생보다 신입생에게 더 많은 등록금을 받는 대학에 대한 조사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0일 "일부 대학들에서 이같은 행태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게 위법성 판단 기준"이라며 "신입생과 재학생간 차별이 경쟁제한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가 공정거래법 위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공정거래법상 위반사항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조사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공정위가 검토에 나선 것은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가 대학측이 올해 신입생 등록금을 재학생보다 높게 책정한 데 대해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 외대측은 재학생 등록금을 333만3000원으로 동결하면서 신입생 등록금은 이보다 16만6000원 높은 349만9000원으로 정했다.
앞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학 신입생 등록금 차별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냐는 이성남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 가격차별이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2007년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담합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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