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청약통장, 다음달 6일 출시.. 금리 4.5% 적용

만능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다음달 6일 본격적으로 출시된다. 이 통장은 기존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필요한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을 합친 통장이다. 이에 가입하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등 어느 주택이나 청약이 가능하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취급한다. 이에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용도에 따라 통장을 선택해야 했던 청약자들의 이동이 예상된다. 또 신규 가입자들도 이 통장에 대거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다음달 6일 출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어디에나 청약이 가능하다. 이 통장은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모든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의 기능을 통합한 '만능 청약 통장'이다. 특히 민영주택 청약할 경우 최초 청약시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다면 최초 청약시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주택규모를 선택(변경)한 후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면적을 늘리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1년이내에는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 또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도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한 명당 하나의 통장만 허용된다. 납입금은 매월 2~50만원까지 5000원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적용 금리는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입일부터 1년미만은 2.5%, 1년이상 2년미만은 3.5%, 2년이상은 4.5% 등으로 금리가 적용된다. 이 통장은 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 등 5개 주택기금수탁은행 은행에서 동시출시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에서는 당일 고객 방문시 은행창구의 혼잡이 예상돼 사전예약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급은행과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위한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에 한창"이라며 "또한 청약저축처럼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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