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임의적, 일시적 매출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라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이에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가 개최되며 심의 결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기업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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