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9일 우리 정부의 캐나다산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 수입 금지 조치 그리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을 WTO에 제소했다.
WTO 제소의 첫 절차로 주 제네바 캐나다 대표부가 9일자 우리 대표부 앞 서한으로 양자협의를 요청해 왔다고 외교통상부가 10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2003년 5월 20일 캐나다에서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돼 같은 해 5월21일 캐나다산 쇠고기와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제 32조에서'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과 소해면상뇌증 발생국가산 특정위험물질을 수입금지품목에 추가'하고 '수입이 금지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캐나다는 2007년 5월에 OIE에서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아 쇠고기 수출 재개를 위해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했다.
정부는 "캐나다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양자협의 등에서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DSU 제4조 제3항)은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분쟁당사국은 협의 요청일에서 30일 안으로 협의를 해야하고, 협의 요청일에서 60일 안에 합의가 없으면, 제소국은 WTO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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