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떡집 등 소형업소 규제 확 풀린다

목욕탕, 떡집, 어린이집 등 소규모 업소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던 각종 규제들이 완화된다. 전국적으로 약 177만개 업소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으며 금액으로는 연간 3000억원 가량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이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28개 규제가 완화되거나 없어진다. 일례로 올 10월부터는 일반쌀보다 저렴한 가공용 쌀을 구입할 수 있는 업소의 면적제한이 현행 33㎡에서 16.5㎡로 낮아진다. 약 5400개 업소에 해당되는 조치다. 또 일반 음식점에서 노래방 기기 사용을 제한하던 규제를 완화해 회갑연, 칠순연의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했다. 올 8월부터 시행되며 1500여개 음식점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모범음식점에만 적용하는 종업원의 명찰패용 의무도 12월부터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변한다. 목욕탕, 찜질방 등 대량 가스사용자의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준을 경감해주고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도 나왔다. 중소기업청은 13개 소관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경기침체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유동성 확보와 영업부담 경감이라는 혜택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선이 필요한 규제사항들을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 '소상공인 규제개선팀'을 가동키로 하고 관련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작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겪는 고통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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