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들 처벌 강화

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았을 때는 자격정지 2개월을 감경하지 않고 고스란히 처벌받는다. 현재는 검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처벌을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다. 따라서 2개월의 자격정지를 처분을 받아도 1개월도 대폭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받으면 기소유예를 받아도 자격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없게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각종 위반사항을 중복으로 어기면 최대 1년이내의 자격을 정지하도록 돼 있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통해 15일에서 10개월까지의 자격정지 사항들이 명시돼있다. 이번 정부안은 4월 중순에 총리실 규제위심사를 받고 법제처가 검토를 한 뒤에 관보에 게재하면 효력을 가진다. 정부는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요 기준관련 고시'의 구체적 기준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고시에 따르면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주고 병의원이나 의약품 도소매상에 납품할 권리를 얻으면 리베이트 금액만틈 강제로 약가를 인하하도록 돼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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