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구조개선 적립금 법인세 과세 특례

4월 국회 입법 세제개편안에 추가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의 구조개선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가 신설된다. 정부는 30일 오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과 관련,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추가 의결할 예정이라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 중앙회는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자금 확보를 위해 연간 수익 중 500억원을 2년간 적립, 1000억원 규모의 구조개선 적립금을 조성토록 한다는 계획. ‘구조조정 적립금’은 부실 저축은행 인수, 증자 등 구조조정 목적으로 사용되며, 적립금 사용시마다 추가 적립해 1000억원 규모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적립되는 수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면제하고 대신 적립금을 해산할 때 과세토록 하는 규정을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켰다. 또 구조개선적립금 운용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수익 등에 대해서도 같은 적립금에 재(再)적립할 경우 법인세 과세를 5년간 이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당국자는 “중소기업 및 서민층의 상환능력 저하 및 그로 인한 저축은행 부실화에 대비해 구조조정 자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또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 적립금이 예금보험기금을 보완하는 공적기금의 기능을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 적립금에 대한 과세 특례 조항이 추가되는 것 외에 앞서 발표된 등의 세제개편안 내용은 원안대로 오늘(30일) 회의에서 가결하고 내달 임시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정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양도세 등 중과제도 폐지 ▲외환 유동성 확충을 위한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규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일자리나누기 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경감 등을 골자로 한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4월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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