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긴급 점검

행정안전부는 심야 복귀 후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협조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시간외근무 운영실태를 즉시 점검하고, 부적정한 행위 적발시 관련조치를 엄격히 시행하도록 했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은 때는 부당수령액을 전액 환수하고, 이에 더해 2배의 금액을 추가 징수토록 했다. 고의 위반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최대 1년까지 정지하도록 했다. 1회 적발시에는 3개월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2회 적발시에는 6개월, 3회 적발시에는 12개월간 지급을 중지한다. 또 위반자 명단을 별도 관리해 승진이나 성과상여금 지급시 등에 고려하고, 위반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조치하도록 했다.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심야 복귀 후 신청, 사적용무 후 입력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수령을 하면 금전상·신분상 불이익이 강화됐음을 인식토록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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