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식품위생·환경·원산지단속 강화

경기도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위생·환경·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수사활동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는 보건·위생·환경 등 20개 분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단속활동과 함께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토록 하는 수사권을 검찰이 부여해 행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도와 시·군에서 719명의 행정공무원이 특사경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기본 행정업무와 병행해 생활현장의 사각지대에 대한 단속활동이 활발하지 못했었다. 경기도 특사경은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식품위생·환경·원산지표시·청소년유해환경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사경 실무교육은 인재개발원 등에서 이수한 후 단속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사경 인력은 도와 시·군 14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며, 시·군 지원인력은 해당 시군에 사무실을 두고, 도의 계획에 따라 특사경 활동을 수행하며, 시·군의 특사경업무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경기도는 특사경 활동의 수사지휘·인권보호·직무교육·수사서류 작성, 지도·합동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등을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에 부장검사의 파견을 요청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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