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 4월 도입

보험사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시기가 2년 늦춰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 회의를 열어 RBC 의무화 시기를 오는 4월에서 2011년 4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앞으로 2년간은 현행 지급여력비율제도와 RBC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RBC는 보험사가 주가.금리.환율의 변동 위험과 상품의 손실 위험 등을 반영해 자기자본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보여주는 지급여력비율제도는 상품의 운용 위험성을 주로 측정해 자기자본을 쌓도록 하고 있다. 또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차감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변액보험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항목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2월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보험사는 부동산 등 유형자산의 평가이익에 대해서도 유가증권 등 다른 자산처럼 보험 계약자에게 90%, 주주에게 10%를 배분하게 된다. 유형자산의 평가이익에 대해서도 유가증권 등 다른 자산 평가시나 처분시 적용되는 배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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