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결과 총체적 행정부실 드러나
김문수 경기지사는 1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산골프장 인허가 관련 조건부 승인을 번복한 것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17일 안성 미산골프장과 관련해 도민에게 공개사과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미산골프장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정에 대한 도 자체 감사결과 잘못이 있음이 밝혀졌다”며 “도정을 총괄하는 도지사로서 도민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골프장 조성사업 승인과 관련해 주요한 사실 확인 및 검증이 누락되어 당초 조건부 의결했던 결정을 철회하고, 부결 결정을 하는 등 행정에 혼선이 초래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산림 밀집도(입목축적도) 조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조사기관에 제공한 안성시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는 동시에 고의성을 밝혀내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미산골프장 승인 번복 사태와 관련, 입목축적 재조사 기관에 개벌(모두베기) 여부를 허위로 통보한 안성시 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안성시 도시과는 지난해 5월6일 입목축조사사에 필요한 골프장 예정부지 내 개벌 및 간벌(솎아베기) 현황 요청시 ‘03∼07년까지 간벌 사업 현황 및 도면’ 부분만을 농림과에 요구해 2002년 간벌사업 0.5ha와 2004년 벌채 사업 4.5ha 실적이 누락되도록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 도시과는 입목축적조사 재조사 시점을 2006년11월이 아닌 지난해 6월로 적용하도록 통보해 2002년 숲가꾸기 사업 지역 20.5ha가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개벌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6월9일 전북도지시회에 '해당없음'으로 허위 공문을 작성해 통보했고 입목축적비율이 150%를 넘는 지역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초과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관련 서류를 도에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청 산림과와 지역정책과는 ▲현지 확인 없이 산지전용협의를 했고 ▲입목축적조사서를 검토하지 않았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 등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을 선정하고 비용을 제공하는 등의 입목축적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산지전용 협의 시 엄격한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골프장 예정부지에 대한 입목축적 조사는 사업시행자로 부터 비용을 납부 받아 행정기관이 조사기관을 선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도는 앞서 S개발이 지난 2002년 11월부터 미산 3리 일대 109만1590㎡에 27홀 규모로 추진해온 미산골프장 건립계획에 대해 1월16일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며 9홀 축소 등의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가 지난 2일 입장을 바꿔 "입목축적조사가 잘못됐다"며 승인을 취소한바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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