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양도세 환급을 4개월 앞당겨 오는 4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양도세 조기 환급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실시하는 것으로 2만명을 대상으로 1600억원을 환급한다.
종전에는 8월말까지 환급을 받은 것은 물론 이를 위해서는 확정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경정청구나 별도의 신고없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농지를 양도한 농민과 토지수용자 등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환급유형별로는 지난해말 개정세법에 따른 환급은 8500명 대상 1530억원 규모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1억→2억) ▲비사업용 토지(수용분) 중과제외 요건 확대(10년→5년) ▲8년 자경농지 수용시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이미 납부한 토초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경우와 토지수용시 양도세 감면(10~20%)를 받지 않은 경우는 1만1500명 대상 70억원 규모다.
환급을 위해 각 세무서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환급대상자 해당여부 및 세액을 4월말까지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돼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계좌에 직접 이체하고, 계좌개설 신고가 없는 납세자는 주소지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국세청이나 세무서를 빙자한 금융사기 전화에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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