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공시한 967만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늘부터 열람할 수 있다.
올해 공시된 주택은 아파트 779만 가구, 연립주택 45만가구, 다세대주택 143만가구 등으로 지난해보다는 33만가구 늘어났다.
열람 방법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면 된다.
열람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이 기간 안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해당 시.군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서 양식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재조사와 검증과정을 거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조정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열람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감정원 콜센터(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에 공시된 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반씩 나눠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된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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