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퇴출실질심사 시행, 투자자 주의 필요'

한국거래소가 이달 4일부터 시행된 퇴출실질심사에 대해 투자자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감사보고서 형식상 일정 기준을 통과해 상장폐지를 모면했다해도 상장폐지 회피 목적으로 꼼수를 쓴 흔적이 포착되면 퇴출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 거래소 관계자는 "예를 들어 2년 연속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면 상장폐지 된다는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주된 사업부문이 아닌 부분에서 매출을 급조한다거나 고만고만하던 분기 매출이 막판에 급등한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퇴출실질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감사보고서 상으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나 사업보고서 제출 전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상장폐지를 피해간 경우에도 퇴출심사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심사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편 전날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온누리에어에 대해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주권 매매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심사를 통해 매출액이 허위로 부풀려졌다고 판단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온누리에어는 지난해 33억99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 회사의 2007년 매출액은 3500만원였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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