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개념으로 유추해서 본다면 공적자금으로 볼수 있지만, 협의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금단계에서 법적으로는 법에 고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자금이 아니다. 앞으로 구조조정기금에 전체적인 내용과 용도에 성격이 규정 되어질 것으로 본다.
-진동수 금융위원장, 비상경제대책회의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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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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