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도세 혜택 미흡'

지난해말 2만315가구로 14% 차지

경기도는 정부에서 12일 발표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에 대해 “미흡하다”며 전액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주택은 작년말 기준 2만315가구(총분양금액 13조2800억원)로 전국미분양주택의 14%(분양금액 42%)에 이르고 있다. 도내 미분양주택 현황을 들여다보면 과밀억제권역이 9795가구(총분양가 6조6500억원)으로 도 전체 미분양주택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정부가 12일 발표한 과밀억제권역 내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비율이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건설업체 유동성 문제와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발생 문제가 미분양주택 문제와 직결돼 있어 미분양주택 문제 조기해결이 시장의 안정화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정부의 과밀억제권역내 미분양주택 양도세 50% 한시감면으로는 수도권 미분양주택을 해소하는데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분양주택 해소는 건설사 자금유동성과 직결한다”며 “이런 상관관계를 판단했을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미분양주택 양도세는 전액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미분양주택 조기해소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정부 관계부처에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규제완화를 수차례 건의하고 있으며, 각 시·군을 통해 각 지역발전 비젼을 주민들에게 홍보해 주택수요 창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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