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산관리공사(KAMCO)가 관리하고 있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 7000억원을 각은행에 분배한 것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신용회복기금 청산시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은행 등 금융사들은 분배금 7000억원중 법인세 2000억원을 빼고 기금에 출연했으나 이번 조치로 7000억원 전액을 출자할 수 있게 돼 기금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