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은 보증대상 제외(4보)

-부도, 법정관리 등 한계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철저한 경영개선노력을 전제로 지원 -보증대출 자금의 용도 외 유용여부 철저 점검.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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