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말기환자 치료 중단 '존엄사법'' 발의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연명 치료를 보류 또는 중단 하는 '존엄사법'이 5일 발의되면서 제도권 차원에서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말기환자가 스스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존엄사의 개념 절차·요건·처벌규정 등을 엄격하게 법제화하려는 것"이라며 "존엄사는 약물 주입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끊는 안락사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법률안에는 존엄사의 악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우선 존엄사 적용 범위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해 말기상태 진단을 받은 환자로,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명확하게 한정했다. 절차와 요건에 대해서도 존엄사 의사를 담은 의료지시서를 증인의 확인 서명, 의사와의 사전 상담 등 요건을 갖춰 제출하고,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와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엄사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별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했다. 또한 이미 결정이 난 존엄사에 대해서도 합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이의제기나 철회의사표시를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신 의원은 "법망을 피해 존엄사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해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면서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그 기본 틀이 엄격하게 존중돼야 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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