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4조→8조' 확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기존 4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예산에 반영한 2600억원을 즉시 현금 출자한다는 방침. 앞서 정부는 최근 금융위기 상황과 관련, 올해 수은의 납입자본금 확충을 위한 현금출자 액수를 3000억원으로 정하고 이 중 400억원을 지난 2일 집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정 ‘수은법’엔 ▲녹색성장 및 해외자원개발 사업 지원을 위해 관련 펀드에 대한 수은의 지분 참여를 허용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들이 현지에서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도 수은이 매입·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