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소속 비상장사 공시양식 통합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자산규모 5조원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정기공시 사항을 기존 2개 양식에서 1개 양식으로 통합, 2월부터 활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 정기공시 양식은 '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등 소유지배구조 곤련 현황'(3개 항목)과 '계열회사의 거래내역'(1개 항목) 등 2개 양식으로 구성됐었지만 이를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정기공시'(4개항목) 1개 양식으로 통합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기공시 양식을 1개로 통합함에 따라 누락공시 등 법위반 행위를 방지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공시양식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산규모 5조원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현재 41개집단)에 소속된 비상장회사는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고시(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해야 한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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