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부담은?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하고 여기에 세부담상한 등을 적용해 산출된다. 현재 올 재산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공정시장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올해 재산세액 산출은 불가능하다. 올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수준은 지방세법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규정하는 경우에 비로소 산정 가능하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 제도는 지역에 따라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표적용비율은 매년 5%p씩 인상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산세 과표제도 개선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일정 범위(주택 60%±20%p) 내에서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세법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 구조개편 지방세법개정법률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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