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28일 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안과 비교해 금융투자업자의 분기별 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을 1개월에서 45일로 연장했다. 또 장외파생상품의 위험회피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의 기준가격 산정일은 기존 펀드 투자자의 이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주식매수청구권의 인정 시점도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에 맞춰 시각이 아닌 일자로 규정키로 했다. 또 평가이익·실현이익을 펀드 투자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펀드 내부에 유보할 수 있는 이익유보가능 집합투자기구도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2월4일부터 시행된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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