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복회' 공동계주 구속기소

이른바 '강남 귀족계'로 알려진 다복회 공동계주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조희진)는 23일 곗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자를 높이 쳐주겠다며 거액을 모아 이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다복회 공동계주 박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미 구속 기소된 공동계주 윤모(52)씨와 함께 지난 2004년 5월부터 다복회를 운영하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148명에게서 곗돈 372억7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계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곗돈을 개인 사업에 쓰다가 돈이 부족하자 사채를 끌어 쓰고 다른 계원 불입금으로 빚을 갚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씨가 이 과정에서 빌려 쓴 사채는 200억원 가량이며 사채 이자가 10억원까지 불어나 계원들에게 돈을 지급할 능력을 잃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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