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한 EU FTA 타결옵션 마련'

-한EU FTA 타결시 미국 최혜국대우 문제 불거질 수도 외교통상부는 오는 3월 8차 협상에서 한 EU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매듭짓기 위해 양측이 타결 가능한 옵션을 가지고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21일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3월 8차 협상이 마지막 협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3월에 최종 타결하더라도 서명하는 데까지는 최소한 5개월이상 필요해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EU 가입국이 27개국인데다 23개 언어로 모두 번역해야 해 기술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 출범 등으로 한미 FTA 비준이 늦어지면서 한EU FTA가 먼저 체결될 경우 미국으로서 최혜국대우(MFN)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혜국대우'란 다른 협정에서 이 협정 보다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이 협정의 당사국에 자동적으로 추가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 양국이 서로 본협정 체결이후 각기 다른 협정에서 타국에게 더 유리한 혜택을 줄 경우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MFN조항에 합의했었다. 이에 따라 한EU FTA 협상에서 EU측의 요구대로 서비스 분과 일부 부분에서 한미FTA 개방 합의내용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른바 '코러스 플러스(KORUS Plus)'로 협상이 타결되고, 한미 FTA비준보다 먼저 최종서명을 완료한다면 미국으로서는 MFN를 요구하지 못하게 된다. 이 대표는 "만약 한 EU FTA에서 한미 FTA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하고, 이것이 한미간에도 적용되려면 한EU FTA가 서명되기 전에 한미FTA가 발효돼야 한다고 협정문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경우에도 미국에게 최혜국대우를 해줄 지 여부는 우리 정부가 선택하기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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